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0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3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낮은 월급과 수직적 조직문화로 인해 MZ 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  따라서 개선 방안으로 장기재직휴가 적용 재직기간의 단축 및 휴가를 신설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재충전의 기회 부여 및 사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함(안 제25조제12항제1호 신설).


 나. 기존 대상자에 대한 휴가 사용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함 (안 제25조제12항제2호 내지4호).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고자함 (안 제25조제19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