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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록일 : 2024-02-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임기제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에 제한적임.


 나. 또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수와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논의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을 추가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등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7호).


 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