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2-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의 자율성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강행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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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