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2032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2032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7.
경기도의회의장
2032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2032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식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주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한시적 자문기구임을 규정함(안 제2조, 부칙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라. 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 수당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5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