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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2-0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 IT기기에 활용되는 등 차세대 핵심 산업임.


 나. 미국의 IRA 법안부터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구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 배터리 시장의 전방산업(전기자동차, 드론 등)이 급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향후 기술패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함


 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하여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핵심광물·4대 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및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라.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첨단미래핵심산업인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이차전지산업의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육성사업, 재정지원, 기업 유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


 마.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