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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2-0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술의 발전은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교통체계로 유인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도입 및 그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사고 또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나.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주차시설 및 시민의식 미흡으로 보도, 차도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등 차의 통행에 큰 방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의 금지 및 주차시설 확충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도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함.


 나.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 치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