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만을 사후적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사후 보고 뿐 아니라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제 집행할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추진 결과 등 결산안을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