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2-0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만을 사후적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사후 보고 뿐 아니라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제 집행할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추진 결과 등 결산안을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