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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

등록일 : 2024-02-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201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반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코로나 이후 잠시 주춤하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5%에 이름.


 나. 한편, 경기도의 인구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33%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높아질 추세여서 다문화사회 전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다. 이에, 다문화사회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사회정책 시행, 다문화정책위원회 설치, 다문화사회 인지예산제도 도입,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다문화사회인지 예산제도 실시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다문화사회 영향평가를 규정함(안 제7조).


 마.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다문화사회정책 교육 실시를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