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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2-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질 높은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지원관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조례에 근거가 없음.


나. 또한, 현행 조례는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만 한정되고 있어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원할 수 없음.


다. 이에, 장애인지원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교원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포함하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포함하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나. 장애인지원관 지정과 장애인교원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에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 장애인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의사소통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