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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2-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육부가 추진해오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업의 재원도 ‘국고와 지방비, 민자사업 병행’에서 국비가 빠진 ‘지방비와 민자사업 병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동 사업의 추진 주체가 시·도교육청으로 단일화되었음.


 나. 동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동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 학교에 적합한 공간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 여부를 판단하는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동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여, 심의 생략 요건에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개축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에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