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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동환경 속에서 피로가 지나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과로사”에 대한 법제 규정이 미비하고, 법률적인 기속력이 존재하지 않아 지원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관내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로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에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과로사 예방을 위한 노동자 교육, 심리상담 등을 추가함(안 제9조제9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