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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등록일 : 2024-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여,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경기도 소속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과 관련한 법률 고충의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상담대상자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상담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상담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상담변호사 위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상담료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