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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직사회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업무 부서별 조직관리 방식의 차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구성원들로 인해 법 적용의 주체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는 등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조치가 충분치 않은 상태임.


 나. 이에 다양한 갑질 행위로부터 서로 다른 고용 형태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갑질행위 및 2차 피해 정의(안 제2조).


 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계획 및 세부내용 마련(안 제4조제3호, 제10조).


 다. 경기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 정비 (안 제5조).


 라. 2차 피해 모니터링 강화 (안 제5조제2항제5호)


 마.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안 제5조제4~제5항).


 바. 신고 절차 등 내용 정비(안 제6조).


 사.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문화 조성 신설(안 제7조)


 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안 제11조).


 자.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안 제12조).


 차.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내용 정비(안 제13조).


 카. 보복행위 신고자 범위 확대(안 제15조).


 타. 그 밖의 용어 정비(안 제1조~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