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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해 활동이 저조하거나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함.


 나.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 및 건의사항의 의견수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활동이 목적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마. 회의 개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바.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사.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따른 포상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