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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록일 : 2024-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바. 기금의 운용계획 및 회계관리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기금의 결산 및 보고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