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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필요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변경하여 조례 제명 및 해당 용어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다.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조례에 필요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조문 정비 및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 제5조, 제7조~제9조, 제12조).


 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위원회 위원 임기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 교육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