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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1-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일과 휴식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vacation)’이 새로운 근무형태로 부상하면서 워케이션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는 연간 2억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국내 관광 성장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직장인 워케이션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하며, 선호 지역으로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가 5순위로 선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워케이션을 활용한 선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함.


 다. 「관광진흥법」제48조의12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내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도내 여행 촉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6조).


 다.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