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적용기준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등 시장ㆍ군수의 권한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3항).
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라. 권역설정 외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으로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2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