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1-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생계비, 교육지원비, 양육비 등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