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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1-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체육 참여가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스트레스 해소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자존심과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기에 조례 정비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을 구분하고 “어울림 체육대회”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을 신설함(안 제8조).


 다.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을 신설함(안 제9조).


 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를 신설함(안 제10조).


 마.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


 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