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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1-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적용 재직기간의 단축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사기 진작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안 제12조제6항제1호 신설).


 나. 기존 대상자에 대한 휴가 일수 추가 및 자율성 부여(안 제12조제6항).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안 제12조제10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