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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1-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 관광·여행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광 창업·창직 활동을 위한 상품개발·홍보·관련 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하여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바라보고,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여행 감독을 도내 관광·여행을 목적으로 관광 상품개발 및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업계 종사자 및 예비 종사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가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교육·일자리 연계·창업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가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