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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1-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