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1-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이전글보기
이전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보기
다음글
경기 북부권 문화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