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인사 또는 단체의 위촉을 독려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경기도의회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지속해서 품위를 유지해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
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용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간행물편찬위원회를 의정홍보위원회로 수정함(안 제2조).
나.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다. 홍보대사의 품위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