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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1-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위험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소량 위험물에 대하여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위험물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나. 그러나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 사고 및 임시 저장ㆍ취급시설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 강화방안이 필요하며, 전국 시·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소량위험물 지정수량 기준을 지정수량 5분의 1이상으로 정해 놓았기에 경기도도 이에 맞추어 5분의 1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


 다. 또한,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대리자의 업무 대행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량위험물 지정수량 확대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대리자 업무 대행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