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8-17 의견마감일 : 2023-08-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4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는 미래 성장의 엔진이자 경제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지원 할 계획을 밝힘


나.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서 전국 대비 ‘사업체 수’의 56%, ‘종사자 수’의 64%, ‘부가가치액’의 82%가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반도체 관련 외국기업 유치 및 용인, 평택 등이 반도체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을 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시군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 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