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정관 또는 중요 운영규정 변경시 경기도의회에의 보고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 명시(안 제3조의2).
나. 연구원의 연구윤리 준수의무 명시(안 제3조의3).
다. 정관 또는 중요 운영규정 변경시 경기도의회에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