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08
의견마감일 : 2023-08-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학교체육 및 학교운동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교육감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사업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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