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MZ세대라 불리는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이탈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시점임.
나. 이에 따라,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이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 신설 개정된 사항을 근거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또한, 최근 공직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건이 공론화되고 종결되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주로 피해자 스스로 알아서 해야할 일쯤으로 치부되는 등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은 전무한 실정임.
라. 특히,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이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병원 치료 등 일정 기간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개인의 연가 및 병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안긴다는 지적이 있음.
마.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기간 확보하고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개인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 공무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나. 성폭행 및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본 공무원의 심신 안정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