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현행상 의안이 발의나 제출된 경우, 이를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의원에게 배부하는 명확한 시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의원에게 배부하는 구체적인 시점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소속위원에게 위원회 개회 3일전까지 사전에 알려주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은 의안이 발의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나. 위원장은 정해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회 개회 3일전까지 소속위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71조 후단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