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문화재지킴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활동,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