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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6-30 의견마감일 : 2023-07-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사회관계망 취약성이 전제되어 있는 ‘사회친화 촉진’에 대한 단어를 삭제하여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과 동시에, 1인가구 지원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나.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가구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목적 및 정의규정을 변경·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홍보, 교통, 물품 지원 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함(안 제9조).


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바.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