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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6-29 의견마감일 : 2023-07-0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현행 조례에는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기금 융자대상으로 기금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운영될 수 있음.


나. 지역개발기금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으로 융자대상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16조의5).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5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