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1조)
나. 지역서점의 정의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안 제2조제1항)
다. 인증제도 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의2제1항, 안 제7조의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