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나.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 등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상 산림복지대상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산림복지소외자를 위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시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