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 특성상 징계를 받고 지역을 옮겨 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채용 절차 진행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회등의 장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을 채용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