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유입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나. 사회적 고립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나.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안 제6조)
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사회적 고립청년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사회적 고립청년 부모들의 자조모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10조)
사.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1조)
아.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