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장애인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을 명시함(안 제7조).
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
마. 탈시설지원계획 이행 등을 위한 경기도광역탈시설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바.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