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들을 위한 의사소통수단 지원 확대,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 의원들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및 2호).
다. 의정활동 보조기구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라. 장애 의원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수단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3호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6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