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5조 시행(2022.1.13.)에 따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운영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수위원회 존속기간 시작시점 명문화 및 종료시점을 정비함(안 제4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나. 인수위원회 활동과 예산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백서로 정리하게 하고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