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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10-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 발생시 문자메세지나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10%도 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이에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및 관공서,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을 우선적으로 기존 방송설비 뿐만 아니라 첨단 유·무선설비를 확충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난정보를 전파하도록 함.


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세부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 신설 (안 제2조3항).


나.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안 제5조3항7호).


다.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세부 사항을 신설


(안 제6조6항).


라.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에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7조).


마.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개정 및 제10조 신설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