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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공고일 : 2021-09-14 의견마감일 : 2021-09-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도자문화산업의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사. 협력체계의 구축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