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각급 학교에서 실용영어를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도입된 이후 1,170명이던 인원이 2021년 3월 1일 기준 515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음.
나. 감소 사유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 퇴직, 수업시수 및 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4년 고용 만료자의 재임용 탈락 등에 기인하고 있음.
다. 이에, 영어 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 및 각종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시 전·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 우선 고용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금지,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