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법인 또는 기관과 경기도 간의 계약 해지ㆍ해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대재해 처벌로 형이 확정된 사업주의 법인 또는 기관과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음을 계약 사항에 포함하고, 이들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22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