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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2-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83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 등의 신청 시로 규정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기준 시점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음


 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는 조례에 평가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상위법령에서 제외한 대상을 조례에서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 재건축 절차 중 건축심의와 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영향평가는 별도의 절차이나, 건축심의 시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정함


 


2.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 시행일(2020.1.1.) 이전 건축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부칙 제3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