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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2-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7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보조금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회계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