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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12-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지질공원의 보전·활용을 통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의 정의와 관리·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 보호헌장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질유산의 조사, 지질공원 학술

     조사 및 연구,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과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도지사가 도 및 시·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바.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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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