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경기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소년
들의 항일유적지 탐방 등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도모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청소년, 항일유적지 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지원대상, 공고 및 통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수료증 및 표창 수여, 사후평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