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작성 확산 사업 및 호스피스의 날 행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의한 사업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6호).
나. 호스피스의 날에 대한 행사, 교육, 홍보 실시 노력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