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경기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민의 일생생활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도보권 내에 설치함으로써 사회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편의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의무, 수립주기 및 포함내용 등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시행자를 명시함(안 제8조).
라.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9조).
마.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공급과 지원을 위해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22

